본문 바로가기

자격증/CPPG

2장 - 개인정보보호 제도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정보통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 -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교육 -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제정 : 2011. 3. 29 / 시행 2011. 9. 30 일반법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 훼손(Event)된 경우로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법정 손해배상 : 39조제1항에도 불구 300만원 이하의 범

 

39조 7 손해배상의 보장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및 전문기관 신고

- 알게되었을 때, 지체없이, 72시간 이내

- ①항목, ②시점과 경위, ③최소화방법, ④피해 및 구제절차, ⑤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긴급한 조치, 천재지변 있으면 72시간 이후

- 서면 등, 연락처 없으면 홈페이지 30일 이상, 없으면 보기 쉬운 장소

- ①1천명 이상 ②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③ 불법적인 접근

 


2.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의무 

가. 개인정보보호 원칙 비교

개인정보보호법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GDPR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은 제한을 두어야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데이터 주체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은 후에 수집하여야 한다.
보유기간 제한의 원칙
⑥ 무결성과 기밀성의 원칙
–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제3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 정확성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④ 정확성의 원칙
– 처리목적의 명확화(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적 명확화 원칙 (Purpose Specfic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늦어도 수집 시까지 명확화 되어야 하며,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되어야 하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명확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야한다.
③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및 목적외 활용금지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 제한의 원칙 (Use Limitaion Principle)
개인정보는 제9조에 의하여 명확화 된 목적이외에 목적을 위하여 개시, 이용, 기타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합법성·공정성·투명성
목적 제한의 원칙
–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의 전한 보호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개인정보는 그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개시 등의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⑥ 무결성과 기밀성의 원칙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발, 실시, 정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그 주요 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수단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합법성·공정성·투명성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 참가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개인정보주체가다음의 권리를갖는다.
① 정보관리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관리자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권리
②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권리
(a) 합리적인 기간 내
(b) 만일 필요하다면 과다하지 않은 비용으로
(c) 합리적인 방법과
(d) 알기 쉬운 형태로
③ 위의 ① 및 ②의 요구가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
④ 자기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소각, 수정, 완전화, 보완하게 하는권리
 합법성·공정성·투명성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제8항)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책임이 있다.
책임성의 원칙

 

  - OECD 8원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①처리목적 명확, 최소한 수집

②목적외 사용 금지

③정확성, 완전성, 최신성(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 x)

④안전하게 관리

⑤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⑥사생활 침해 최소화

⑦익명처리 가능한 경우 가명(- 가명정보특례)

⑧책임의무 준수

가명처리

- 개인정보 -> 추가정보 -> 가명처리 -> 가명정보 -> 가명 정보처리

- 통계, 과학, 공익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서로 다른 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별도 분리

- 처리기간 별도 지정, 파기한날부터 3년이상 보관

- 특정 개인 알아보면 지체없이 회수파기

①②③④⑤⑥⑦⑧

    -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제15조

- 수집하는 경우

①정보주체 동의

②법률, 법률상의 의무 준수

③공공기관이 법렵등의 소관업무

④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⑤생명, 신체, 재산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빚

⑦공중위생 등//코로나

- 동의 받을것

①수집·이용 목적

②항목

③기간

④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 가명처리 근거 조건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수집,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알리고 수집  동의 안한다고 서비스 제공 거부x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법정대리인 포함, 명확하게 인지

①정보주체 수집이용동의

②3자제공동의

③정보주체 별도 동의

④정보주체 별도 동의

⑤⑥⑦⑧

 

 

 

 

    - 목적외 개인정보 활용 금지 

 


    -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평가대상

1. 매출액 1,500억 이상, 3개월간 정보주체수 일일평균 100만 이상

2. 3개월간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만 이상(내부직원 제외)

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 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것

4.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 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것

5. 최근 3년 간  2회 이상 개인정보 유출되었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부과

6.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 익명처리 원칙 
    - 법령 준수의무 
    -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3.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권 
    - 개인정보 열람권 
    -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정, 삭제권 
    - 법정대리인의 권리 
    - 개인정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4. 분쟁해결절차 
    - 개인정보 분쟁조정 
    - 단체소송

'자격증 > CPPG'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장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2) 2024.08.24
5장 - 개인정보 관리체계  (0) 2024.08.19
4장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0)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