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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 업무후기/기타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특정 분야나 업종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 분야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법적 성격 일반법 특별법
적용 범위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적용 대상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제공하는 사업자)
※포털, 쇼핑몰, 플랫폼 등
보호 대상 정보 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용자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제정 목적 개인정보 전반 보호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 정보보호를 위한 규율
우선 적용 원칙 특별법(예: 정보통신망법)이 있을 경우 양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 가능
주요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일반 원칙 정보통신망상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 신고 등
사례 지방공공기관의 고객정보 처리 포털사이트, 앱 서비스 사업자의 회원정보 처리
수집 시 동의 동의 동의
위탁 시 동의 동의 고지
국외이전 동의 동의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동의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
동의 시 전송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적용
평가 -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공공기관만 해당
인증 ISMS /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만 필수

 

참고 : CISO 길라잡이 기본편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