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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 업무후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교육

배경 : 사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00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제1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교육대상 : 전직원 및 위수탁 업체

교육방법 :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대상 중점 교육내용 추진내용 방법
책임자 ㆍ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조정자로서 관리 역량 제고 연1회 CPO 관련 교육
담당자 ㆍ개인정보보호 총괄 실무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연2회

ㆍ외부참여 또는 자체교육
내·외부 강사 및 온라인 교육 등
취급자
(일반직원)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에서 파기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교육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요구사항
연2회 외부참여 또는 자체교육
내·외부 강사 및 온라인 교육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요구사항 연1회
정보화사업
담당자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필수사항 안내 연1회
수탁사
(용역사업)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사고 방지 등
보안준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연1회

※신규직원은 별도 교육 진행

 

 

상세내용

- 주요 개인정보 취급자,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직접 교육 진행 *전문가 초빙

- 수탁사는 개인정보 수료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자체 교육 진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