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안전조치의무)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경기관광공사 내부관리계획」 제18조의2(위험 분석 및 관리)
점검방법 :
❍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를 측정 ❍ 현황조사, 위험도 분석 점검 항목을 통해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개인정보_위험도_분석_기준_및_해설서(2020.12월).pdf
| 개인정보
파일 명칭 취급 개인정보 네트워크 연결여부 보유량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명
이름, 이메일주소 | 클라우드 시스템 | 60,000개 |
위험도 분석 점검 항목
❍점검 항목 *기관 전체 대상
정책기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 O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또는 관리계획(유출사고 대응계획 포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까? | O | |||
외주인력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서약서 집행, 비밀번호 노출 예방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O | |||
DB서버에 접속하는 장비(PC, 노트북 등)에서 불법또는 비인가된 S/W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 S/W만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까? | O | |||
DB서버에 접근 가능한 자(내부직원, 위탁인력, 개발자 등)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 | O | |||
네트워크 | ||||
기반 | 상시적으로 비인가 IP주소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O | ||
상시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사용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O | |||
상시적으로 불법적인 해킹시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O | |||
상시적으로 바이러스, 웜 등의 네트워크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 O | |||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로그를 기록·백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 O | |||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패치 발생 시 지체 없이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O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항목
DB 및 APP 기반 |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비인가자의 DB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
DB서버 내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 ||||
상시적으로 DB 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 ||||
DB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통제하고 있습니까? | ||||
DB서버에 접속하는 관리자 PC가 인터넷 접속되는 내부망의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 ||||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DB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까? | ||||
개인정보취급자의 전보, 이직, 퇴사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DB 접근권한을 변경하고 있습니까? | ||||
DB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DB 로그인 비밀번호를 최소 3개월마다 변경하고 있습니까? | ||||
DB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상 연속 입력오류가 발생한 경우 계정 잠금 등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 ||||
DB 및 DB접속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인가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 ||||
DB 및 DB접속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보조저장매체(USB 등) 사용 시 관리자 승인 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DB서버 및 DB접속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자의 단말기(PC, 노트북 등)의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제조사 공지 후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 ||||
이동형 디스크 등 DB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시(폐기, 교체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고 있습니까? | ||||
웹(Web) | ||||
기반 | 신규 웹 취약점 및 알려진 주요 웹(Web) 취약점진단/보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상시적으로 비인가자에 의한 웹서버 접근, 홈페이지 위·변조 등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웹서버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제조사 공지 후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
위험도 분석 점검 결과
❍ 26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여, 암호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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