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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 업무후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시스템" 정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보면 공공시스템에대한 내용이 나옴.

 

여기서 말한 공공시스템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

연 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집중관리 공공시스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