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보면 공공시스템에대한 내용이 나옴.
여기서 말한 공공시스템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
연 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집중관리 공공시스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9846
'보안담당자 업무후기 > 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0) | 2024.11.23 |
---|---|
개인정보 영향평가 (0) | 2024.11.20 |
개인정보보호 교육 (0) | 2024.11.19 |
행정사무감사간 개인정보 제공 가능여부 (1) | 2024.11.18 |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 (0) |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