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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 업무후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0.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의 신규 도입·변경 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

-> 공공기관이면 사전에 예산을 배정해야 함

1.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각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2. 영향평가 대상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50만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연계할 경우
  3.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4. 개인정보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평가 절차

  • 사전준비단계
  • 영향평가 수행단계
  • 이행단계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상세내용

- 주요활동

  ① 법 제도 요구사항을 준수 프로세스 구축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저장ㆍ제공ㆍ파기의 라이프사이클 분석

  ③ 위험평가를 통하여 부정적 영향도 평가

  ④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

- 고려사항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

  ② 개인정보 제3자제공 여부

  ③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위험 정도

  ④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⑤ 개인정보 보유기간

- 평가대상 : 공공기관

  ① 5만명 민감고유

  ② 50만 연계

  ③ 100만명

  ④운용체계 변경 시

- 평가기준

  ①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수

  ② 안전조치의무(민고주고이)

  ③ 위험요인별 조치여부

  ④ 그밖

- 제출서류

  ① 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② 평가분야 및 항목

  ③ 위험요인 분석·평가

  ④ 조치내용 및 개선계획

  ⑤ 영향평가 결과

  ⑥ 1~5 요약한 내용 ※ 2개월 이내 제출, 처리방침에 공개

- 평가기관 : 보호위원회가 지정

  ① 최근 5년 2억원 이상  ② 10명이상 ③ 신원확인·출입통제, 기록 및 자료 안전한관리

- 수행인력 자격

  ①기술사·기사 1년 ② 감리원(ISA) 1년 ③CISA 1년④CISSP 1년⑤ ISMS-P ⑥ CPPG 1년

- 고급인력 자격

  ① 일반수행인력 5년 ②박사 3년 ③기술사 3년

- 영향평가 전문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 유효기간 3년 / 2년~3년 때 계속교육 

- 평가절차 : 사전 준비, 영행평가 수행, 이행 

  1) 사전 준비 :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평가기관 선정 

  2) 수행 : 85개 침해요인 분석 및 영향평가서 작성 ☆설계완료 전 영향평가 수행 

  3) 이행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1년 이내 보호위원회 제출

- 평가항목 : 1년 이내 다른 평가있으면 제외

  ①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②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③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④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안전성 확보 조치)

  ⑤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