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사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00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제1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교육대상 : 전직원 및 위수탁 업체
교육방법 :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대상 | 중점 교육내용 | 추진내용 | 방법 |
책임자 | ㆍ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조정자로서 관리 역량 제고 | 연1회 | ㆍCPO 관련 교육 |
담당자 | ㆍ개인정보보호 총괄 실무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 연2회 |
ㆍ외부참여 또는 자체교육 ※ 내·외부 강사 및 온라인 교육 등 |
취급자 (일반직원) |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에서 파기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교육 ㆍ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요구사항 |
연2회 | ㆍ외부참여 또는 자체교육 ※ 내·외부 강사 및 온라인 교육 등 |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 | ㆍ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요구사항 | 연1회 | |
정보화사업 담당자 |
ㆍ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필수사항 안내 | 연1회 | |
수탁사 (용역사업) |
ㆍ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사고 방지 등 ㆍ보안준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
연1회 |
※신규직원은 별도 교육 진행
상세내용
- 주요 개인정보 취급자,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직접 교육 진행 *전문가 초빙
- 수탁사는 개인정보 수료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자체 교육 진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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